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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 대환 전세 매매 평수 금리 연장 신청 기간 준비 서류 정보 정리 !!

by 겸이파더 2024. 6. 28.

안녕하세요. 겸이파더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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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목차

    주택도시기금_캡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캡쳐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조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최근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중복대출 금지: 기금대출, 은행재원 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연간 총소득 1.3억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신용도 요건 충족: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 신용정보 없어야 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출 불가 (특정 조건 제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 신규: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부 보증(HF, HUG 등):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 완료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대면 신청: 수탁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전환일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갱신일 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기숙사: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이 조건들은 대출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호당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증액금액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뺀 금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특이사항: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2천만원 이하: 연 1.10% ~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 연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0% ~ 연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 연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70% ~ 연 3.00%

    기본적으로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4년 연장 가능, 최대 12년까지 특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40%p 금리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자녀 1명당 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연장

    기본적으로 대출은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5회 연장하여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시작하여, 역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후에는,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안내나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준비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세대주 관련 서류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관련 서류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 관련 서류

    출생한 자녀: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 대출신청시: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명기

    참고사항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월세대출 제외)

    담보보증서 취득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계약갱신일/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 없음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가능

    청년 대상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 없음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호당대출한도: 35백만원 또는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임대사업자와 계약 체결 및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신청 가능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유의사항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