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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기간 지급액 연말정산 정보 정리

by 겸이파더 2024. 3. 8.

안녕하세요. 겸이파더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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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휴직_사진
    애기돌보는 아빠 그림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1년을 이미 사용한 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
    • 이전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때
    • 맞벌이 부부가 3개월 이상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때

    육아휴직은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제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됩니다. 단, 이 급여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중 75%는 휴직 중에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통상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150만원의 75%인 1,125,000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고, 25%인 375,000원은 사후지급금에 해당합니다.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150만원의 80%인 120만원의 75%인 900,000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고, 25%인 300,000원은 사후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총 정리하면, 375,000원 x 3개월 + 300,000원 x 10개월 = 4,125,000원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급여 대장, 근로 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육아휴직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는 그 해 받은 총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전에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 및 공제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하고,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근로자는 환급세액을 받거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추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도 임신출산비, 산후조리원비,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문화비 등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