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겸이파더입니다.
오늘은 헌혈증에 대해서 소개 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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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 이란?
헌혈증은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로, 헌혈자가 필요할 때 수혈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혈증은 헌혈 종류에 상관없이 발급되며, 헌혈증 한 장으로 혈액제제 한 단위를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 사용
헌혈증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수혈 시 헌혈증을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진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때, 수혈용 혈액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혈액검사, 각종 수혈 재료비, 처치비용 등은 모두 별도로 청구됩니다.
헌혈증 가격
헌혈증은 원칙상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헌혈증 자체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헌혈증으로 수혈을 받을 때, 수혈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혈액제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전혈 1팩을 수혈 받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수혈비용이 113,063원이고, 본인부담금은 22,613원입니다.
헌혈증 기부
헌혈증은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헌혈증 기부는 헌혈의집에서 헌혈 후 기념품 대신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000원 또는 8,500원이 기부됩니다. 또한, 헌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 수혈
헌혈증을 수혈받을 때는 의료기관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헌혈증 한 장으로 혈액제제 한 단위를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혈액관리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수혈 시 헌혈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혈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헌혈증 재발급
헌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여 못 쓰게 된 경우, 2022년 9월 24일 이후 발급하는 헌혈증부터 1회에 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 재발급은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재발급된 헌혈증은 가까운 헌혈의집에서 3일 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발급한 헌혈증의 유효성은 소멸됩니다.
헌혈증 유효기간
헌혈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헌혈증은 언제든지 수혈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증서번호와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오래된 헌혈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 판매
헌혈증은 혈액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과 헌혈증서의 매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은 무상헌혈의 취지를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판매하지 말고 기부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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